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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내집 마련 (4)

바이어

by 캐나다 런던 부동산 김영민, Broker, MSC 2020. 4.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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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내집을 마련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현실이 되고,

현명한 투자가 되도록 성실히 돕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모기지를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 구매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자금으로 융자 없이 구매하면

좋겠지만, 주택 구매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의 도움이

일정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모기지 담당자와 미팅을

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 봅니다.

 

1. 사전 승인에 대해서 (PRE APPROVAL)

2. 모기지 상담을 받기 전에 알아둬야할 용어들

3. 모기지 상담시 준비사항들

4. 크레딧 점수에 대해

5.모기지 보증 보험 에 대해

6. 모기지를 잘 관리하기 위한 요령들

 

1. 사전 승인에 대해서

 

내집 마련을 위해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바이어가 모기지 상담을 통해

PRE-APPROVE (사전승인)를 받아 보는 것은 요즈음은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Pre-Appoved 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전승인을 받게 되면,  본인이 구매 할수 있는 주택의 상한가격을

결정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승인을 받게 되면, 모기지 이자율과 모기지 페이먼트를

미리 알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전승인을 받게 되면 마련할수

있는 주택의 가격범위를 좁혀서 알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가 좀 더 

쉬워 집니다. 그 가격에 맞추어 주택의 형태와 크기, 주변여건등을

고를수 있어 시간 절약이 되서 좋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전승인 은 최종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꼭 맞는 집이 결정되고, 딜이 잘 되서 오퍼가 받아 들여지면,

최종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구매하는 집의 가격과 상태가

모기지를 승인 받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2. 모기지 기본 용어에 대해

 

모기지 담당자를 만나게 모기지의 이자율과 납부 방법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미리 몇가지 용어의 뜻을 알게 되면

좀더 편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수 있게 됩니다.

Amortization Period (모기지 상환 기간):

모기지 전액을 다 상환하는 것을 산정하는 기간으로

보통 20년 이나 25년, 혹은 30년 정하기도 한다.

 

Payment Schedule (모기지 납입방법): 모기지 분활 납입금을 어떤방식으로 납부할 것인지 를 정하는 용어로, 보통 매주(Weekly), 이주마다(Bi-Weekly),

매달(Monthly) 납부하는것을정하는 것입니다.

 

Interest Rate (이자율)

고정이율 (Fixed) : 정해진 기간 (term) 동안은 고정으로 변하지 않는 이자율

변동이율(Variable): 정해진 기간 (term) 동안 마켓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자율

Protected (or capped) Variable Rate : 변동 금리 이면서 올라갈수 있는 최고율이 정해진이자율

Mortgage Term (모기지 계약기간) : 선택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 기간은 6개월 부터 10년 사이로 해서 결정할수 있습니다. 모기지 계약기간이 오면, 또 다른 모기지 이자율로 계약해서 변경하게 됩니다.

Open and Closed Mortgages:

Open Mortgage: 계약된 기간중에 모기지를 아무때나 전액 혹은 일부 를 상환해도 벌칙금없는 모기지

Closed Mortgage: 계약된 기간중에는 모기지의 상환을 하면 벌칙금이 있지만, 이자율은 오픈 모기지 보다는 적습니다.

Conventional and High-ratio mortgages:

Conventional Mortgage : 주택 구매 가격의 20%이상을 다운 페이먼트 하고 은행 융자금이 80% 이하 인 경우의 모기지를 컨벤셔널 모기지라 합니다.

High-ratio mortgage : 은행 융자가 80% 이상 인 경우, 다운페이먼트가 20% 이하인 경우 모기지

 

Pre-payment option : 페널티 (벌칙금) 없이 모기지를 계약 기간 이전에 상환해서 모기지 이자금액을 줄여 주기 위한 방밥으로 모기지금액은 매달 상환액보다 조금 더 지불하던지,  월납부금액을 좀더 올려서 내는 방법

  

Portability : 모기지를 상환하는 중간에 계획의 변경이 생겨 다른 주택을 구매하고, 현재 모기지 받은 주택을 매매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모기지를 새로 구매한 주택으로 옮겨 갈수 있는 옵션

 

3. 모기지 상담을 위해 준비 해야 할 사항

모기지 상담을 받고, 모기지 승인을 잘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료들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경력 관련 정보와 재직증명

현재 주소가 나온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모기지 신청서를 위한 수입증명서류 (월급명세, Paystub, NOA)

다운페이먼트 증빙서류 (은행잔고증명)

저축예금. RRSP 잔고 증명

현재 갖고 있는 개인부채 나 내야할 할부금 명세

 

이외에 자신이 모기지 할부금을 잘 낼수있다는것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크레딧 점수에 대해

 개인의 재정상태의 건전도를 측정하기에

개인별로 특정한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는 평소에 개인이 크레딧 카드 상환, 

자동차 할부금, 렌트비, 공과금을 총망라하여

지속적으로 잘 지불했는지 기록이 세세히

나오고 그것을 근거로 점수를

기록해 놓은 것 입니다. 

 

모기지 은행과 대출기관에서 이 점수를 참고 하기 때문에

모기지 상담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크레딧 점수를

미리 확힌해 보고 가시면 좋겠네요.

 

5. 모기지 보증 보험에 대해

모기지 다운페이 금액이 20% 미만 일때, 

그 위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캐나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캐나다주택모기지 공사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보험금 (Insurance Premium)은 모기지 받는 금액에

비례하여 금액이 정해 집니다. 다운페이 금액이 적을수록

보험금 (Insurance Premium)은 금액이 많아 집니다.

보험금은 미리 지불하던지 모기지 금액에

합산이 됩니다. 보험금에는 온타리오의 경우

HST나 합산이 됩니다.

 

6. 모기지 관리 요령 

자기 집을 구매하고 모기지를 납부하다보면

혹시 모를 상황(직장해고, 이혼, 경비의 증가나

이자율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

이 발생하여 모기지를 제떄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대비하여

몇가지 요령을 소개해 봅니다. 

 

a. 월 모기지 납부액을 최대한 적은게 만들어 본다.

처음에 모기지를 받을떄, 자신에게 허용가능한 모기지 액수를

최소로 하도록 노력합니다.  월 모기지 납부액이 적어지면,

생활비도 적게 지출 되고, 혹시 모를 수입의 감소에도 부담이

적게 되어 큰 부담이 없게 됩니다.

 

b. Monthly(매달) 모기지 페이먼트를 격주, 혹은 매주 내는것으로

하여 모기지 상환을 빨리 끝낼수 있도록 노력한다.

때떄로 목돈이 생기면,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월 페이먼트금액을 조금 더 내는 방법, 혹은 일년에

허용 한도에서 목돈으로 모기지를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C. 그래도,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가능한 빨리 모기지 은행이나

기관에 연락하여, 방법을 부탁하는게 좋습니다. 

연락없이 모기지를 내지 않게 되면, 나중에 주택을

Power of Sale 의 형식으로 은행의 처분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모기지 관련 알아 두면 좋을

상식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하시면

공감과 댓글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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